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12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와 E 대학교 1 학년 재학 중인 입학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23. 20:00 경 친 구들과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 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22 :00 경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업고 E 대학교 정문까지 가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 대학교 정문에서 일행인 H를 만 나, H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까지 이동하면서, 왼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상의 겨드랑이 부분으로 손을 넣어 브레 지어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 다 주면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