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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4고정229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 대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권추심자로, 다른 채권자추심자인 피고인 B과 함께 2014. 1. 30. 21:52경 남양주시 F아파트 110-1402호 채무자 E의 주거지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E의 딸 G에게 “니네 엄마 사기꾼이다, 빚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G과 결혼 예정인 H에게 “얘네 집안이 사기꾼 집안인 것을 알고 결혼해요”라고 말하고, G으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출입문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년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채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에 대한 1,500만원 상당의 채권추심자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나.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I과 함께 2014. 2. 10. 21:30경 남양주시 J아파트 102-201호 채무자 E의 남동생인 K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K에게 전화하여 “누나일로 왔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 피고인은 2014. 2. 9. 20:56경부터 2014. 2. 11. 14:27경까지 11회에 걸쳐서 채무자 E의 남편인 L의 휴대전화와 E의 휴대전화에 'E보고 전화하라고 해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전화하라고 해요,

나 지금 J 동생집 앞, 동생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 아버지 만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기절할 것 같은데, 연세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 장인이 좋아할까, 더 창피당하지 말고 동생집으로 오라해, 어차피 싸움 니가가 먼저 걸었어, 죽을 때까지 가보자, 나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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