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Ⅱ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송정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을 위 식당 앞 우측갓길에 주차하는 등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7, 20, 24, 2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액감정회보, 단속경위서, 112신고대장, G 당일 핸드폰 내역서, 각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2, 39), 수사보고서(피해자 G 사고접수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13:50경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앞 도로에 주차하다
G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는데, 그 당시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술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고발생 시각에 관한 판단 G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13:50경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G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