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05 2018가단104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2. 1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자인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