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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7가단1087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3.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3. 7. 4. 접수 제6316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4.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8. 6. 27.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7,000,000원이 배당되어,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7. C는 원고에게 17,163,897원과 그 중 9,740,452원에 대하여 2007.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C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7,000,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C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피담보채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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