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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06. 09:20 경 고양 시 덕양구에 있는 지축 역에서 삼송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3호 선 B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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