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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022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밤에 나이 어린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4. 3. 2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당시 소지하던 칼을 버린 후에도 2014. 4. 4. 검거될 당시 상의 호주머니 안에 용도가 불분명한 칼과 가위를 다시 소지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거동을 보였던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7회에 걸쳐 연이어 절도 범행을 저질러 6회의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칼을 꺼내어 사용한 바는 없고 강취한 금원(215,000원)도 다액으로 볼 수 없어 범행의 결과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도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심은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서 ‘흉기 단순 휴대’와 가중요소로서 ‘계획적 범행’을 각 고려하여 기본영역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징역 5년 내지 징역 6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적용하였으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로서 위 합의 및 처벌불원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로서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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