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48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만 원으로 적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과 같은 선불폰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