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도권 밖의 금융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경찰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추가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