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10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적발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현장에서 수거한 콘돔, 휴지와 같은 물건 등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그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물은 그 증거수집의 방법에 현저한 불법성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그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볼 여지는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강제 개방함에 있어 사전 압수수색영장 없이 성매매 장소가 아닌 객실도 강제 개방하는 등의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해져 그 당시 체포된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2016. 10. 27.자 성매매알선행위와 관련된 나머지 자료들, 즉 성매매알선행위 적발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재된 수사결과보고서 중 위 체포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