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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8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B의 각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AM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다만 원심이 지적하듯 피해자 AL의 진술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AL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AL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 작성한 자백 진술서와 종업원과의 전화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정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원심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범행 사실의 정황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공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15,000,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147,486,800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189,553,2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H 아파트 1007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O” 라는 사이트에 광고를 개설하고 성매매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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