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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11.29 2011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6. 13. 17: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버스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을 몰래 주워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1. 8. 6. 16:00~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2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798,000원 상당과 보석함에 있던 귀금속 시가 3,500,000원 상당, 현금 40만원등 합계 금 4,69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9. 20. 16:00~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건물 1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시계(돌체앤가바나, 아르마니, DKNY) 3개 시가 180만원, 목걸이 3개 시가 60만원, 불가리 향수 1개 시가 7만원, 토즈 여자가방 1개 시가 불상, 아이팟 엠피쓰리 1개 시가 25만원,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 시가 10만원, 10만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금 3,9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그 동안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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