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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재고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11,445,612,42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33,683,726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위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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