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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고 검사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 후 4~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지만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5회나 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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