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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 등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이나 되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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