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800만 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4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내지 곗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금 등의 변제를 독촉 받자 마치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것처럼 거듭 피해자를 속여 왔던 점, 위와 같이 지급된 이자 금액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