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원심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0년, 폐기, 정보공개ㆍ고지 10년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인 식별 절차가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 간에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과 범인의 목소리의 동일성, 기타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범행 발생 장소 역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인 점, 그 전후로 피고인이 유사범행을 수차례 범한 점 등 부가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O(여, 27세 의 각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수회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범행정황에 관한 진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범죄에서 볼 수 있는 몇몇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까지도 저질렀다고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