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9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0.경부터 부산 사상구 G 일원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2014년 제7차 조합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2014년 제3차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경 같은 장소에서 탑디엔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조합원분양신청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동종유사 사건들과 양형에 있어서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조합장 자격을 박탈시킬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ㆍ등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