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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7: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무학로 484에 있는 서 원곡 입구 교차로를 자산 약수터 방면에서 성로 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4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짝 및 펜더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튼 채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근 버스 정류소 쪽으로 진행하여 버스 정류소 옆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 여, 16세), H( 여, 16세) 을 충격하고, 이어서 I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여 I 편의점 앞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J( 여, 66세), K( 여, 16세), L( 여, 16세) 을 순차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②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③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④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 여, 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⑤ 피해자 K를 같은 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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