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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290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D의 대표이사인 F는 D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D은, 2016. 10. 6. D과 F 소유의 각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 및 2016. 10. 10. D의 인천지방법원 2016회합24호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과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3. 중소기업은행에 257,915,109원(= 원금 255,000,000원 이자 2,915,109원), 2017. 1. 11. E은행에 1,065,326,885원(= 원금 1,053,905,529원 이자 11,421,356원) 합계 1,323,241,9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7.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접수 제338397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 및 배당이의 ⑴ 피고는 2016. 11. 7.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4. 3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⑵ 위 경매절차에서 2018. 6. 4.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1,125,589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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