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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7271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860,297원 및 그 중 351,854,360원에 대하여는 2016.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및 2015. 11.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수출거래와 관련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동안 위 은행들에 대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 연 11%를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6. 5.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고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3. 중소기업은행에게 351,854,3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6. 24. 국민은행에게 905,864,79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7,141,1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3. 11.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시흥시 2016. 3. 11. 접수 제44639호로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2016. 3. 29.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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