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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4노385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굴삭기를 조종하기 위한 건설기계 조종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사람을 굴삭기 버킷에 태우는 위험한 방법으로 굴삭기를 운행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행하거나 피해자를 굴삭기 버킷에 태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면 두 번째 줄의 ‘F’ 을 ‘L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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