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행정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E대학교 대학원생으로 2013. 3. 1.부터 11. 30.까지 위 D병원 B동 지하에서 F문화센타를 운영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위 D병원 원무행정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외래환자 및 임산부 등의 성명, 연락처, 차트번호, 진료내용, 분만횟수, 임신기간, 분만형태, 출생시간, 신생아 성별, 몸무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외래환자 내역 사본”, “예진실 산번대장 사본”, “분만대장 사본” 을 정보주체인 환자 및 임산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건물 내에 위치한 F문화센타 대표자인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개인정보 4,235건을 제공한 것이다.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때 F문화센타 사무실 내에서 정보주체인 외래환자 및 임산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분만대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