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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17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산군 C에서 제과점( 상호 :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위 업소의 이름을 모르는 종업원은 2015. 9. 10. 11:40 경 유통 기한이 경과된 색 소류 메론 레진 2개( 유통 기한 : 2014. 9. 3.), 녹차 레진 1개( 유통 기한 : 2014. 12. 30.), 포도 레진 1개( 유통 기한 : 2015. 1. 15.), 조각 땅콩 2 봉지( 유통 기한 : 2015. 7. 11. )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 기한 지난 위 제품들을 버렸다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없는 동안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라며 버려 졌던 제품들을 제과점으로 가져다주었고, 당시 아직 업무가 미숙했던 피고인의 종업원이 위 제품들을 인수하여 다시 만연히 주방에 비치하였다가 단속을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업소에 상주하지는 않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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