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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경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을 보이는 피해자 D과 함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8. 경 250,000원, 2012. 1. 18. 50,000원, 2012. 1. 31. 경 50,000원, 2012. 2. 18. 경 80,000원, 2012. 3. 21. 경 30,000원, 2012. 4. 17. 경 4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21: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상의 목 뒤 부분을 잡아당겨 피우던 담배 불씨를 상의 안으로 떨어뜨리고 손으로 담배 불씨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부분 위를 눌러 담배 불씨가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1. 8. 17. 경 130,000원, 2011. 10. 16. 경 210,000원, 2012. 2. 17. 경 100,000원, 2012. 3. 20. 경 120,000원, 2012. 4. 14. 경 38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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