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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1: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피해자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 뒤 좌석에 태운 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하자, 경찰관인 G에게 “내가 왜 피의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순찰차 칸막이를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판시 누범전과 등 29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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