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2. 28. 원고와 소외 D는 “경상남도 하동군 E 임야 6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1. 4. 1.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고만 한다)은 D에게 2,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F농협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2014. 6. 13. 위 경매절차에서 H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6. 1.경 원고는 피고들을 아래 ‘원고의 주장’ 기재 사유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2016. 6. 21. 별지 ‘고소취하장(합의서)’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고소취하장(합의서)’에서 기재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그 지급기일까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2016. 12. 7. 피고 B은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권자이자 물상담보제공자로서 당연히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인데, F농협의 직원인 피고 B과 D의 형인 피고 C는 위 임의경매의 진행 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채, (1) 2014. 1. 8.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 D의 지분 1/2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