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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3. 22:0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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