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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7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2019. 2. 11.경부터

3. 26.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E에서 월말에 배송한 택배량에 상응한 배송료를 받기로 약정 후 F아파트 등지에 택배물건을 배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화물적재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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