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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작성의 2015. 8. 7.자 2015년 제66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정증서’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가리킨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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