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D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2015년 제129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3. 14. D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본23). 그 후 위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탁된 금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2017. 6. 13.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654,054원 중 원고에게 648,648원(채권금액 20,000,000원 중 배당비율 13.937%), 피고에게 4,005,406원(채권금액 123,500,000원 중 배당비율 86.063%)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채권자일뿐 D의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또는 유한회사 한빛기업을 통하여 D의 계좌 또는 D의 대표이사 F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D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2016년 제83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D의 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D의 채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