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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0 2017가단34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D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2015년 제129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3. 14. D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본23). 그 후 위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공탁된 금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2017. 6. 13.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654,054원 중 원고에게 648,648원(채권금액 20,000,000원 중 배당비율 13.937%), 피고에게 4,005,406원(채권금액 123,500,000원 중 배당비율 86.063%)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채권자일뿐 D의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또는 유한회사 한빛기업을 통하여 D의 계좌 또는 D의 대표이사 F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D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 앤 한솔 2016년 제83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D의 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D의 채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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