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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거주하는 원룸텔 302호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텔 옆 건물에 설치된 지붕을 밟고 올라간 다음 위 원룸텔 건물 2층 창문 부분에 발을 올리고 손을 뻗어 위 302호의 방충망과 창문을 모두 열고 오른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창문 옆 집 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집 주변 탐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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