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21: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7세), 피해자 E(여, 78세)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으로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 E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침입에 놀란 피해자 E이 현관 밖으로 나가 피해자 D을 불러오자, 피고인은 위 창문을 통해 마당 쪽으로 나간 후 창문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며 "아무것도 없다, 늙으면 못하냐"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