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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0: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소주잔,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으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물통을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 E(1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종업원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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