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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09가단467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30. 어머니 D과 함께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E에 있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피고 B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고 위 자궁경부암 검사 후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팬티에 피가 묻을 수도 있다면서 팬티라이너를 받았는데, 피고 B는 위 검사 이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원고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처녀막은 여성 외음부 질 입구에 있는 구조물로서 그 모양은 원형, 칸막이형, 다공형, 이천공형 등이 있는데, 처녀막은 최초 성관계로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신축성에 따라 성관계로도 파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과격한 동작과정 등 일상적인 활동 중에 파열이 될 수도 있으며, 파열의 형태로는 원형, 측면파열, 상부파열, 하부파열, 삼각파열, 완전파열 등이 있다.

(2)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주원인인데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여성에게도 발생될 수 있고, 성경험과 출산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여성에게 발생가능성이 높다.

(3)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는 대체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 이하 ‘이 사건 검사방법’이라 한다)를 통해서 하는데, 이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서, 가늘고 길며 가운데가 빈 원형기구인 질경을 여성의 질에 삽입하여 자궁경부를 노출시킨 후 자궁 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분비물을 면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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