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4.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지천로에 있는 현대중앙교회 앞 도로를 현대1차아파트 방면에서 한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D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