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정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3:00경 의왕시 오전동 벽산선영 테크노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골로 삼거리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