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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일자 미상경부터 2014. 12. 5. 오전 시간까지, 피고인의 친구 B의 번호 미상 그랜저 승용차와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충남 서천군 일대, 군산시 일대, 전주시 일대 등 미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인단속자료관리대장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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