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일자 미상경부터 2014. 12. 5. 오전 시간까지, 피고인의 친구 B의 번호 미상 그랜저 승용차와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충남 서천군 일대, 군산시 일대, 전주시 일대 등 미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인단속자료관리대장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