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18:5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96번지 투썸커피숍 앞에서부터 고가도로 밑 삼거리까지 약 3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