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울산 울주군 J 및 K 토지(이하 기재하는 토지의 지번 외 주소는 모두 같으므로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는 형제 사이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선정자 L, 선정자 M, 소외 N 4인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1988. 11. 3. K 토지가 C 토지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분할되어 C, E, F 토지가 되었고, J 토지가 D 토지로 등록전환되고 분할되어 D, G, H, I 토지가 되었다
(이하 분할 후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는 관광진흥 및 국제친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5. 6. 13.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1988. 6. 26. 이 사건 토지 일대 1,541,778㎡에 O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은 서코스, 남코스, 동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코스는 1번부터 9번 홀까지 9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남코스의 5번, 6번, 9번 홀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위치는 이 사건 골프장의 가운데 지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개장 전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인 P, Q 토지의 2/3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 위에는 원고 등의 선조 묘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후 P 토지는 등록전환 후 분할되어 R, S, T, U, V, W 토지가 되었고, Q 토지 또한 등록전환 후 분할되어 X, Y, Z, AA 토지가 되었다.
피고는 1999년경 위 각 토지의 나머지 1/3 지분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