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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2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S에 대한 어음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X에 대한 어음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관련]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S, X이 당시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처럼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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