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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합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0:40경 대구 서구 C 네거리 앞 도로 위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후배 1명과 함께 피해자 D(4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위 후배가 F네거리에서 택시요금 2만 원을 지불하고 먼저 내리자, 피해자에게 후배가 지불한 택시요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요금을 더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 별거 아니네”등의 욕설을 하고,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에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에는 진술자가 A로 되어 있으나, 진술조서의 내용 및 진술조서 뒤에 편철된 신분증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의 진술자는 D로 보인다.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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