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21:5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경로로 운행한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이 권고형의 하한(징역 10개월)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이 하한의 기준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