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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0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12. 18: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 음주운전 2회 도주차량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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