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 음주운전 2회 도주차량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