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97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0,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2014. 4. 22.부터 2016. 5. 25.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31,802,854원과 퇴직금 3,027,429원 합계 34,830,283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4,830,2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5.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