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
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717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다17179 손해배상(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B병원

2. C.

3.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1나83242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병원,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바에 따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9. 1.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우측 족관절 부위에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을 받은 다음 2008. 9. 16.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9. F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진찰결과는 수술부위가 붓고 삼출물이 나오는 소견이었고, 이에 피고 C은 위 삼출물을 흡입하고 압박 · 고정한 다음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다. 원고가 2008. 10. 8. F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는 수술부위에 부종이 보였고, 2008. 11. 5.에는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농을 제거하는 배농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1. 28. F병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I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I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수술부위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의 외측에 창상의 벌어짐이 있고, 지저분하며 우징이 있으며, 족부 전체적으로 발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병원의 의료진은 2008. 11. 30.경 원고의 위 창상 부분에 대하여 변연절제 술을 실시한 다음 이를 봉합하였고, 2008. 12. 3.부터 2009. 6. 1.까지 원고의 위 창상 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드레싱을 실시하였으며,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 6. 1. 원고를 피고 B병원이 운영하는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바. H병원 관절센터 의료진은 2009. 6. 2. 내원한 원고의 우측 발목 외측의 피부가 결손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를 성형외과로 전과하였다.

사. 원고는 2009. 6. 8. H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 날 H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발목 전외측부의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과 우측 팔의 측외피판을 이용한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을 받았다. 유리피판 재건술의 경우 수여부의 혈액순환 상태가 나쁘면 유리피판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아. 2009. 6. 13.경부터 원고의 우측 발등쪽 피부가 괴사하는 소견을 보이자, H병원 의료진은 2009. 6. 16. 우측 발등쪽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였고, 2009. 6, 26.부터는 진공폐쇄드레싱을 시행하였으며, 2009. 7. 3. 원고의 우측 발등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 후 이 사건 피부이식술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우측 발바닥의 농양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였다.

자. 원고는 2009. 7. 30. H병원에서 퇴원하고 2009. 8. 2. I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진찰결과 원고의 우측 발등 부위에 이식한 피부가 괴사하여 족부의 신전건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고, 1~5번 발가락의 혈액순환상태가 좋지 않고 짙은 보라색이며, 1번 중족골 및 4, 5번 중족골 기저분에 골수염의 소견으로도 볼 수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차. 원고가 2009. 9. 4. H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가락이 괴사하고 발등 피부가 부족하며,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뼈 등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에 2009. 9. 8. I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경골 원위부의 1/3 지점에서 우측 하지절단술을 받았다.

카. 원고가 2009. 6. 8. H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입원초진기록지에는 원고는 20년간 하루에 한 갑씩의 담배를 피워왔고 현재도 흡연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흡연은 니코틴 성분이 말초혈관이나 모세혈관 등의 수축을 유발하여 손상된 조직 또는 창상의 치유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등의 공급을 방해하여 창상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을 나빠지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9. 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을 받은 다음 2008. 9. 16. 퇴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나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혹은 발등 내부의 괴사를 나타낼 만한 소견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대 재건술 등의 실시 이후 원고의 상태가 균 배양검사, 항생제 반응성검사, 혈액검사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을 받은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상당기간이 넘어서까지 원고의 수술부위의 창상이 아물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으며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배농술까지 받은 상황

이었다면, 종전에 투여된 항생제만으로는 원고에게 필요한 치료효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으로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세균배양검사, 항생제 반응성검사 등을 통해 기존에 투여해 오던 것이 아닌 다른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C에게 수술 후 관찰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C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수술 후 관찰처치상의 과실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 B병원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 이전의 방사선 검사 결과 전반적인 골다공증 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혈관조영술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닌 점,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 당시 혈관 혈류검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H병원 의료진이 혈관조영술이나 도플러 혈관초 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병원 의료진이 시술한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의 경우 수여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지 아니할 경우 공여부 생착이 실패하고 주변부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에 앞서 수여부위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여 수술시기, 수술방법 등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여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 시술 이전에 이미 6개월 이상 염증 및 창상 문제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친 시술을 받았는데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H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부결손 부위의 감염 및 혈액순환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던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 시술 이전에 시행된 혈관 혈류검사 및 단순 방사선검사만으로는 원고의 혈액순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혈관조영술, 도플러 혈관초음파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혈액순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다음 수술시기, 수술방법 등을 결정하였어야 하였다. 따라

서 H병원 의료진이 혈관 혈류검사 및 단순방사선검사만을 하고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을 시술한 데에는 이 사건 유리피판 재건술에 요구되는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의료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 B병원에게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과실 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인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 D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D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B병원,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