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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7 2010가합442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고, 피고 D은 F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B병원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는 F병원에서 2008. 9. 1.경 유리체제거술, 골극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H병원에서 2009. 6. 9.경 우측 팔 측외피판을 이용한 우측 발목 피판재건술 및 2009. 7. 3.경 우측 허벅지로부터의 부분층 피부이식을 받은 후, 2009. 9. 8.경 피부괴사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술을 시술받게 된 환자이다.

나. F병원에서의 치료경과 1) 원고는 2008. 8. 20.경 1년 전부터 있었던 우측 족관절부 및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족관절 불안정증, 족관절 내측 충돌증후군, 족저 근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족관절 보조기 착용, 한랭치료, 레이져치료,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다. 2) 원고는 2008. 8. 28.경 MRI 촬영 및 족관절 스트레스 부하 검사 후 F병원의 의료진들로부터 관절경 검사 및 인대재건술을 권유받아, 2008. 9. 1.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관혈적 인대재건술, 관절경적 골극절제술 및 유리체 제거술을 시술받았으며, 2008. 9. 16.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9.경 F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을 때 수술부위가 붓고 삼출물이 나와 삼출물을 흡입하고 압박고정한 다음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고, 2008. 9. 23.경부터 물리치료, 레이져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아왔다. 4) 원고는 2008. 11. 5.경 F병원에서 티눈 제거술을 시행받으면서 위 2)항 기재 수술 부위의 흉터 제거 및 봉합술을 받았고, 그 후 2008. 11. 28.경까지 상처소독 및 항생제(네틸마이신 투여 등의 조치를 받았다.

다. I병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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