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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9 2014가단54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07. 9. 6. 조카 C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여 마련한 4,780만 원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2,200만 원에 자신의 예금 3,02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1. 25.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원고는 2007. 7. 23.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피고는 계속하여 처와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1억 원 지급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고, 제일은행에 8,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0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지급받은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게 교부한 1억 원은 원고가 보험을 해약한 돈과 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과 합하여 마련한 것이고, 원고는 당시 보험사 대출금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약 2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는데, 원고의 소득수준이나 경제형편에 비추어 위 교부금액은 거액인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처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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