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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9. 선고 2019구단5920 판결
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5920 위탁 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20. 10. 12.

판결선고

2020. 11. 9.

주문

1. 피고가 2019. 7. 8. 원고에게 한 전 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1년(2019. 7. 9.부터 2020. 7. 8.까지)간의 위탁 · 인정 제한처분,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에 대한 2년(2019. 7. 9.부터 2021. 7. 8.까지)간의 위탁· 인정 제한처분,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가 2019. 7. 8. 원고에게 한 배전담당기술자 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 전기공사 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1년(2019. 7. 9.부터 2020. 7. 8.까지)간의 위 탁· 인정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기업체의 직업훈련에 관한 위탁교육, 고용보험에 따른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6. 6. 26.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5. 피고와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 훈련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받은 내용으로 훈련생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위탁계약에 따르면 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은 지방관서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등록·관리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갑 제4호증, 제2조 제4항)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1) 훈련일수 90일(6개월, 당초 2018. 11. 5.부터 2019. 4. 26.까지였는데, 2018. 12. 10.부터 2019. 5. 15.까지로 변경됨), 평균 1일 훈련시간 7.8시간, 총 훈련시간 700시간[NCS 소양교과 40시간, NCS 전공교과 500시간, 비NCS 교과(실기) 160시간] 정원 30명 자격증 취득과정 해당여부: 예(관련자격: 배전활선 자격증, 무정전 전공 자격증, 지중배전전공 자격증) 신청한 훈련과정의 강점: 최신 교육장비를 갖추어 실무 위주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와 동시에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하고, B공사(이하 'B'이라 한다) 지정 교육기관으로 B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B 및 협력회사에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전기공사 훈련과정2) 훈련일수 200일(11개월, 2019. 3. 12.부터 2020. 2. 4.까지), 평균 1일 훈련시간 7시간, 총 훈련시간 1,400시간[NCS 소양교과 50시간, NCS 전공교과 1,040시간, 비NCS 교과(이론) 110시간, 비NCS 교과(실기) 200시간] 정원 30명 자격증 취득과정 해당여부: 예(관련자격: 배전활선전공, 무정전 전공 자격증, 전기기능사) 신청한 훈련과정의 강점: 최신 교육장비를 갖추어 실무 위주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와 동시에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하고, B 지정교육기관으로 수료 후 B 및 협력회사에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다.다. 한편, 원고는 2018. 12. 5. C에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으로 7명 3)이 입교하였다.며 훈련시간표를 보내 12. 21. 그 내용(을 제3호증)을 승인받았는데, 이는 위 나.항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훈련시간표(을 제1호증)와 다른 내용이다.

교육기간: 2018. 12. 10.부터 2019. 5. 15.까지 (6개월 700시간) 아래 2019. 3. 21.에는 DI 09:00부터 13:50까지 조명설비공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라.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 시간표에는 배전 가공선로공사 실습훈련(훈련장: E호, 가공배전실습장)을 09:00부터 17:50까지 훈련교사 F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G호 강의실에서 H가 전기기능사 이론수업을 진행함. H는 '2019. 1. 3.부터 점검 당일까지 매주 화, 목, 금요일 배전담당기술자 과정에 배정된 시간 (09:00~18:00)에 간혹 D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때 대신 G호에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이론수업과 그 옆 강의실에서 현장실기시험 대비 수업을 하였다. 1. 3.부터 3월 중순까지 5명에게 전기이론수업을 하였고, 특히 점검일 1주일 전부터 훈련생 3명은 G호에서 필기시험 대비 이론수업을, 2명은 실습교실에서 실습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7호증)를 작성함. 5명의 훈련생(L, J, K, L, M) 중 2명(K, L)만 강의실에 출석하였고, 2명(I, M)은 '옆 교실에서 실습 중이라고 H가 말했으나, 옆 강의실에 없었고, 조금 뒤 기숙사에서 급히 복귀함(결석한 J은 정상적으로 처리됨).

2019. 3. 18.부터 3. 20.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결과 훈련이 16:30~17:00 사이에 종료되었으나, 훈련생들이 핸드폰을 통해 등록한 종료시간은 17:50 이후임.

○ 전기공사 훈련과정

- 시간표에는 D이 09:00부터 13:50까지 전기설비(훈련장: N호, E호, 가공배전실습장)와 14:00부터 15:50까지 직업기초(훈련장: 0호)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야외) 가공배전실습장에서 P가 전기실습 훈련을 진행함. P는 자신은) 가공배전 실습장에서만 실습강의를 하고 F은 강사실습교육장에서만 실습강의를 하였는데, F이 주, 자신이 부가 되었다. 오늘도 9시부터 5시까지 실습장에서 강의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F은 전기공사 과정의 가공배전에 관하여 가공배전실습장에서 가르쳤고, 배전이론 부분은 D이 2019. 3. 12. 오전에 이론강의를 하고 3. 13.부터는 자신이 실기만 가르쳤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함(을 제23호증).

라. 이에 피고는 2019. 4. 17. 원고의 대표자 등과 면담하고, 5. 1.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5. 23. 위 위반사실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를 복사· 교부하는 등 청문절차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나 대표 D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해명하였다. B과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훈련시간표가 다른 이유는 확인 후 추후 제출하겠다. I, M은 배가 아파 기숙사에 갔다가 복귀하였다. 행정실 직원 3명이 퇴사하여 Q 강사가 2018년 말경 갑자기 퇴사한 후 H 강사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행정착오로 누락하였다.

원고는 B이 인정하는 '가공배전전공, 지중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천전공' 자격 취득과 아울러 국가의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B이나 B 협력회사에 취업하려면 가공배전, 배전 활선, 무정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시간표는 내일 배움카드 발급지연으로 교육일정을 1개월 연기하여 2018. 12. 10.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 교육계획의 최종평가일이 12. 10.부터 12. 21.로 확정되어 교육의 우선순위를 가공배전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였다. 전체 700시간 범위 내에서 B자 격증 평가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시간표를 변경하였다.

전기공사 훈련과정의 시간표는 B 교육계획에서 가공배전 평가일이 3. 12.부터 3. 23.로 확정되어 마찬가지로 교육의 우선순위를 B 자격취득에 두어 운영하였다. 전체 1400시간 범위 내에서 B 자격증 평가계획에 따라 교육하고 시간표를 변경하였다.

- 2018년도 말부터 교육강사가 그만두고 행정직원 3명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 행정미숙으로 교육시간표 변경을 사전승인받지 못했다.

마. 피고는 2019. 5. 28. R대학교총장에게 위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B 측에 보낸 시간표대로 훈련이 진행되었다면 당초 훈련과정 승인이 가능했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6.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 외선공사 직종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으나, (원고가 B 측에 보낸 훈련시간표는 내선공사 위주로 편성되어) 그대로라면 승인이 불가능하다.

- 전기이론, 전기설비, 배관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과목은 내선공사 관련 능력단위에 해당하며, 그 비중 또한 과다하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①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와 1년(제한기간 2019. 7. 9.부터 2020. 7. 8.까지)간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2년(제한기간 2019. 7. 9.부터 2021. 7, 8,까지)간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② 전기공사 훈련과정의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전기공사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와 1년(제한기간 2019. 7. 9.부터 2020. 7. 8.까지)간 전기공사 훈련과정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③1년 전 과정의 위탁 · 인정제한 처분에 따른 직업훈련 시설 지정취소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서에는 위반행위가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음,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 전기공사 훈련과정: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이라고만 되어 있다.

사.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출결관리 탓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수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으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전문학교의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www.hrd.go.kr)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기가 있다.

- (이 사건과는 다른 전기기능사 훈련과정) 담당선생 Q가 갑자기 그만두고 열흘 넘게 선생님 없이 학생만 교실에 방치하였다. 학교에서 수업시간만 제대로 해줬으면 전기기능사 과정을 다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한스럽다. / 전기기능사 선생님이 새로 와 한 달 동안 가르치다가 안 나와 필기시험 공부를 못해 2월에 있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못 봤다. / 제멋대로인 수업일정, 전기외선 자격증 외에 전기기능사 시간에는 주로 자습이나 쓸모없는 동영상 강의로 시간을 때웠다. / 전기기능사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B에만 필요한 훈련과정에 국가자격인 전기기능사 과정을 끼워놓고 사기 친 거나 다름없다.

-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 6개월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냈다. / 다치는 사람이 많다.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과 훈련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 / 수업도 짜여 있는 대로 안하고 마음대로 바꿔서 한다. 환경이 부실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이 다치는 부분도 있다. / 잘 배우고 간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 7, 13호증, 을 제1 내지 8, 12 내지 21, 23, 2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①이 사건 처분 당시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② 통합심사 관련 외선·내선 훈련의 편성비율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시간표를 제출하여 과정을 인정받고 인정받은 시간표에 따라 외선공사 훈련을 충실하게 하였으므로 위반사실이 없거나, 일부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라고 할 수 없다.

즉, 매일 작성한 훈련일지(갑 제12, 17호증)를 통해 알 수 있듯이 B 측에 제출한 시간 표대로가 아니라 승인받은 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B 측에 교육생 명단과 훈련시간표를 발송하면서 담당자의 착오로 예전에 실시되던 시간표를 날짜만 바꾸어 송부한 탓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시간표가 B 측에 제출되었을 뿐이다. 점검일에는 B이 실시하는 가공배전 자격증 평가계획 일정에 맞춰 나중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공배전 교육을 순서를 바꿔 다소 앞당겨 시행한 탓이며, 자격증 시험일이 임박하여 H가 별도로 보충교육을 실시한 것이고, 전기공사 훈련과정의 경우 D의 개인사정으로 P가 대신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출결관리는 훈련생이 등하교시 핸드폰의 QR코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데, I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조퇴하면서 QR코드를 찍지 못하고, M은 실습을 진행하던 장소가 배수처리가 안 되어 용변을 보러 기숙사에 들렀다가 잠이 들었던 것일 뿐이다.

비록 원고가 교육과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었고, 신고한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신고한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경우 5명 전원이 가공배전, 지중 배전 전공 자격증을, 4명이 배전활선 전공 자격증을, 2명이 전기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배전활선 전공 자격증과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2명이 B에 취업하였으므로, 그리고 전기공사 훈련과정의 경우 10명 전원이 가공배전 및 지중배전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훈련목표를 달성하였다. 설령 원고가 B 측에 제출한 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였더라도 교과목 편성 내용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는 이상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위탁인정 · 제한 처분기간은 1년 6개월로 산정해야 한다.

③설령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폐쇄회로텔레 비전(CCTV)자료를 몇 시간 동안 보고서도 별다른 관리 부실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고, 2020. 3. 3. 신청한 훈련비를 신청한 대로 입금하는 등 훈련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아무런 감경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너무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①먼저, 이 사건 처분에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해당 법령의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문제가 있다. 즉, 법률적 평가나 판단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한 기재는 없다.

그러나 처분사유를 특정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당사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것처럼 출결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여러 부수적 정황도 언급되고 있으나, 핵심은 점검 당일 I, M에 대한 부분임), 승인받은 훈련과정대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마찬가지로 점검 당일 진행된 훈련과목, 교사, 훈련장소가 승인받은 내용과 다름)이 처분의 근거라는 점을 원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까지 한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본다.

우선, 원고가 승인받은 시간표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는지를 보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스스로도 위반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원고가 제시하는 훈련일지는 위 점검일에 대해 '출석 5명, 특기사항으로 F: M, I(가공배전실습장), H:JO호), S:L(N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점검일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특기사항 부분에 결석, 조퇴 외에는 수업 진행과 관련한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원고 주장은 대체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H가 2명(I, M)에 대해 '옆 교실에서 실습중'이라고 말한 것은 2명이 용변을 보려거나 아파서 그러한 것을 잘 모르고, 야외 가공배전실습장을 옆 강의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석한 훈련생이 4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주장 자체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고 학교에서 훈련이나 출결관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고, 확인서(을 제17호증)에 비춰 위 표현은 원고 주장과는 달리 옆에 있는 실습교실에서 실습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결관리에 관한 원고 주장 역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그만큼 원고 학교에서 출결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반사실 중 배전담당기술자와 전기공사 훈련과정에서 훈련내용, 훈련교사, 훈련장소 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하고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에서는 출결관리조차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써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개별기준에 따라 각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위탁·인정제한(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과 계약해지와 6개월 배전담당기술자 과정위탁 · 인정제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나아가 배전담당 기술자 훈련과정에서 실제로 진행된 훈련내용에 비춰 원고가 형식적 내용으로 통합심사를 신청하여 인정을 받고 실제로는 위탁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즉 외선공사 과정으로는 부적절한 C에 보낸 훈련시간표대로 훈련하거나 수시로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적발 당일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날 실시한 훈련은 B 측에 보낸 훈련과정 시간표 내용과도 다르고, 청문절차에서 원고가 B 자격증 취득을 염두에 두고 시간표를 변경하고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수강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후기 등에 비춰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처음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해당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기간을 합산하여 배전담당기술자 훈련 과정에 대해 2년간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한 것과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

끝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는 점,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 이상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강의할 자격이 있는 것과 인정받은 훈련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적발 당일 실시된 훈련내용은 인정받은 과정과도 다르고 C에 보낸 내용과도 달라 원고가 진행한 훈련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춰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보고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과 이를 전제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정성균

주석

1) 주로 건축물의 외부에서 진행되는 외선공사와 관련된 과정으로써 고용노동부로부터 외선공사 직종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주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내선공사와 관련된 과정으로써 전선, 케이블, 조명 등의 설비를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었다.

3) 위 나. 항 배전담당기술자 훈련과정에 등록하는 훈련생 숫자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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