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09. 19. 16: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101호에서, 2011. 10. 04.부터 10. 06.까지 강남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교육(1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1. 10. 07. 강남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교육(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 유지를 위한 측면도 한 원인이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